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
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양
천구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8.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양천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
구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제11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
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로 위
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3.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