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 등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30>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5. 31>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 일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5. 31, 2005.8.30., 2009.5.12.>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5.8.25, 2005.8.30.> <단서신설 2005. 5. 31>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5. 8. 30>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신설 96.5.31>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4.3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18, 2005. 5. 31, 2009.5.12.>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8.25>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
④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8.25>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 2005.8.30.>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25>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5. 3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에따라 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5. 5. 31, 2009.5.12.>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서신설 2005. 5. 31>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5.8.25.]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 및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2005.8.30.>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99.9.17, 2005.8.30.,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99.9.17>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2007.6.27., 2009.5.12.>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96.5.31, 2005.8.30.,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05.8.30., 2009.5.12.>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의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직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2005.8.30., 2009.5.12.>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신설 99.9.17>
제16조(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9.5.12.>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의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다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전문개정 95.8.25]
제17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95.8.25] <개정2009.5.12.>
제18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2007.6.27.>
②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07.6.27.>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05.8.30., 2009.5.12.>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95.8.25)제22조 <개정 2005. 8. 30>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면동의 당직 실시등에 지장이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8.25>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5.8.25, 96.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순위에 의한다. <개정 96.5.31>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9.9.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 ①영 제38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자 집단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으로 구성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자 집단 구성에 있어 직근 또는 동일 계급에서 평가자로 선정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와 여러 계급의 공무원을 동시에 평가하는 경우에는 직근이 아닌 상위계급 및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승진임용시 반영하여야 하며, 특별 승급·성과상여금지급·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②평가대상, 평가자 집단 구성방법, 평가항목, 평가결과의 반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따로 정한다.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
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단서신설 2007.6.27.>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8. 30, 2007.6.27.>제27조 삭제(97.3.14)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5.8.25>
제29조(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시장은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급 및 8급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승진임용직급에 동일직급의 정원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2. 9. 14>
②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본청전보 임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서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벽지근무자의 교류) ①시장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0.>
②제1항의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민원창구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있는(※ 시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95.8.25>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26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2009.9.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3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만, 제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
다.
부 칙(9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
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과, 8급 및 9급의 응시상한연령
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하며, 6
급·7급·연구사·지도사는 1996년 및 1997년에는 40세로, 1998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한다. <개정 97.3.14>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4.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9.17)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5]의 1호-가목,[별표6],[별
표7], [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
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