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및 12세까지의 아동" (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제2조(책임)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등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2.22.>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2.>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06.12.22.>
②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구립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②구청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부설 설치된 보육시설 재위탁 심의의 경우 해당 위탁체 선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 ①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종사자) ①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수탁자의 시설운영전반에 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우선순위) ①법 제28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법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06.12.22.>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당해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등)
제2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중인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시력검사·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②보육시설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하며,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②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설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제25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06.12.22.>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12.22.>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6.12.22.>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28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6.12.22.>
1. 보육교사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29조(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06.12.22.>
제30조(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2.>
제31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6.12.22.>
10. 기타 구청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2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평가 및 표창)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시설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2000. 1. 8 조례 제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8조제3항 규정의 정년초과자는 2000년 6월 30일 당연 퇴직한다.
부 칙 <2002. 12. 26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2 조례 제 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