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영유아 및 12세까지의 아동" (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구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등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구로구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서울특별시의 시행계획에 따른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5. 기타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구립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명칭)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탁체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④위탁체선정위원회는 구 공무원,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구 보육위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 ①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위탁계약기간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8조(종사자) ①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수탁자의 시설운영전반에 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우선순위) ①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당해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제21조(퇴소) 제32조에 의한 영유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9. 기타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1. 8 조례 제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8조제3항 규정의 정년초과자는 2000년 6월 30일 당연 퇴직한다.
부 칙 <2002. 12. 26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