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5년까지 4년간 5억원을 적립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행사 등 지원
6. 기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반드시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종사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구로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로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의원임기에 한함)
3.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시설분야 종사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 계획서를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1. 15 조례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