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유사기능의 구로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3조의 기금사업의 용도
3. 기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1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12. 2 조례 제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6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