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은행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로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3.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된다.
②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 1. 8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15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30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