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 및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1.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07.04.05.>
제2조(기금의 재원)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제3조(기금의 용도) 2. 삭제 <1999.08.16.>
제3조(기금의 용도)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04.0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금용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제4조의 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신설 2007.04.05.>
제4조의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제4조의 ③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의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제4조의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제4조의 3.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의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3(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제4조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4조의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 4(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의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4조의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4조의 3.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
제4조의 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4조의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 5(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제4조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제4조의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 6(간사 및 수당) 신설 2007.04.05.>
제4조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의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윈) ①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7.04.05.>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윈) ②기금운용관은 청소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9.08.16., 2006.06.26., 2007.04.05.>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윈)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08.16.>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07.04.05.>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4.05.>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4.05.>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07.04.05.>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5.>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4.05.>
제8조의 2(기금의 결산) 신설 2007.04.05.>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운용성과 분석 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04.05.>
제10조(시행규칙) 신설 2007.04.05.>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