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부산직할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부산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개정 95. 3. 1>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2000. 2. 17, 2001. 2. 15, 2002. 3. 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기장군"이라 한다)에 적용하는 시세는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1. 2. 15, 2002. 3. 21>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95. 3. 1, 95. 4. 17>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0. 2. 17, 2003. 3.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자동차 및 기계장비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와 이륜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세부과 징수사무를 제외한다. 2001. 2. 15>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한다.
4.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가산금 제외) 이상의 금액을 체납(과년도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 다만, 구세에 부가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와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으로 불복 계류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다.
④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조2(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02. 3. 21>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 3. 1, 95. 4. 17>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95. 4. 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개정 95. 4. 17>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개정 95. 4. 17>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 12. 31>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3. 13>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탈루·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서류의 경유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규정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 12. 31>
제14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시세징수교부금) ①구·군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월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시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1. 2.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제15조의2(지방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재정관, 세정담당관과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3(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영 제8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 재정관·세정담당관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3. 기타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사평가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3. 3. 13>
제16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정관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시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를 동수로 하여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8. 9. 15>
1. 지방세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 12. 31>
제17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6조제2항 내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3. 13>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18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95. 3.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②영 제8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개정 96. 6. 14>
③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을 결정한다.<개정 96. 6. 14>
제19조의2(세율) 법 제1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동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본조신설 97. 12. 31>
제20조(취득신고 및 신고납부 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 3. 7, 95. 3. 1, 95. 4. 17, 95. 12. 29, 97. 12. 31>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7. 차량·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종류·연식·용도<개정 94. 3. 7, 97. 12. 31>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개정 95. 3. 1>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2001. 2. 15>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6. 6. 14>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94. 3. 7, 97. 12. 31>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시설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6. 6. 14>
제20조의2(시설대여선박의 취득세 납세지) 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시설대여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불구하고 시설대여회사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한다.
1. 시설대여회사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의 본점·지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을 납세지로 하고, 본점·지점 및 영업소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구를 납세지로 한다.
2. 이용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하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지점 및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을 납세지로 하고 이용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그 이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을 납세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본점·지점·영업소 또는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내에 없는 경우는 중구를 납세지로 한다. <본조신설 96. 6. 14>
제22조 삭제 <95. 3. 1> 제22조 삭제 <95. 3. 1>
제23조 삭제 <2000. 2. 17>
제24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제24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6조제2항 내지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3. 13>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4조의2(등록세 신고납부) 등록세의 신고납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5. 3. 1>
제24조의3(부동산등기의 세율)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세율은 동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본조신설 97. 12. 31>
제25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5. 3. 1>
제26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 3. 1, 96. 6. 14, 99. 7. 8>
1. 개인<개정 95. 3. 1, 96. 6. 14, 99. 7. 8>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2. 15>
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개정 95. 12. 29>
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개정 95. 12. 29>
3.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001. 2. 15>
제27조 삭제 <95. 3. 1>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법 제19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동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한다.
②법 제196조의5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절의2 주행세 제4절의2 주행세
제29조(주행세의 납입확인) ①시장은 매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행세를 납입받아 당해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0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5>
제31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영농개시일·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5>
제33조 삭제 <95. 3. 1> 제33조 삭제 <95. 3. 1>
제34조(감면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 3. 1, 95. 4. 17>
제35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동신고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157조에서 규정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15, 2002. 3. 21>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 <2001. 2. 15> 제37조 삭제 <2001. 2. 15>
제38조(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등) 법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부산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1. 2. 15>
제39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성명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제40조(기장의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2조(세율) 제42조(세율)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43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4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 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제45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6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가산세액) 구청장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8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납부등) ①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 및 경마 등(이하 "경륜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레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2. 3.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4. 3. 7>
제50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와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51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경륜등의 경기종료 후 지체없이 제5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 3. 21>
1.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개정 94. 3. 7>
2. 경주투표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경주투표 적중수<개정 94. 3. 7>
3. 경주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주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개정 94. 3. 7>
제52조 삭제 <2003. 3. 13>
제52조의2(적용지역) 제52조의2(적용지역) 이 절의 적용지역은 기장군에 한한다.<본조신설 95. 3. 1>
제52조의3(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본조신설 95. 3. 1>
제52조의4(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95. 3. 1>
제52조의5(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본조신설 95. 3. 1>
제5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지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 및 법 제234조의25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이하 "재산세 과세대장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2003. 3. 13>
제54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5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3. 13>
1. 소유자의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4. 교회·성당·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습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6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3. 13>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9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60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1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2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①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4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4조의2(세율) 법 제2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표준세율로 한다. <본조신설 2002. 3. 21>
제65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 4. 17>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66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공동시설세를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3. 13>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 개시일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70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72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납세의무자) 개발한 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의 발전용수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74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 4. 17>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75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 <개정 2000. 2. 17>
제76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전역으로 한다.
제78조(납세의무자) 제78조(납세의무자)음용수로 판매하거나, 목욕용수 및 기타용수로 이용하는 등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개정 96. 6. 14>
제79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 1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 1세제곱미터당 20원
제80조(부과징수등) ①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전역으로 한다.
②지하수를 채수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청장은 1일 채수가능량을 현지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월의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1조(납세의무자)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8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00. 2. 17>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광구소재지 관할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83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제84조(용어의 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 3. 13, 2003. 9. 18>
1. 컨테이너 : 화물의 운송시 보호기능에 중점을 둔 일괄포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외에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무개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개방컨테이너(Flat Rack), 탱크컨테이너(Tank Container)등을 포함한다.
2.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 컨테이너부두 및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3. 환적컨테이너 : 입항한 컨테이너중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부산항을 경유하여 국내의 다른 항구로 해상운송되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
4. 연안수송컨테이너 : 해상을 통해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5. 빈컨테이너 : 화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컨테이너
6. 티이유(TEU) : 국제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이트(Feet)규격 컨테이너 1개를 말하며 10피이트 컨테이너는 0.5티이유, 40피이트 컨테이너는 2티이유, 45피이트 컨테이너는 2.25티이유로 보며, 이외에 특수규격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를 산정한다.
7. 선박회사 :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이하 "선박회사"라 한다)
8. 대 리 점 :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9. 운임톤수 : 1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하는 용적톤수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중량톤수로 구분하여 이중 큰 수치를 말한다.
10. 런던금속거래소 화물 : 부산항내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지정창고에 반입·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
제85조(과세대상 및 목적)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그 수입으로는 부산항만의 배후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 속에 들어 있는 화물의 화주로서 입항화물의 수화주 또는 출항화물의 송화주를 말하며, 실화주를 대행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입출항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중개업자 또는 대리점업자를 통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선박회사에 운송의뢰하는 경우에는 해운중개업자 또는 대리점업자는 실화주에 연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7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의무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부산항계에 입출항하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실제 입출항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8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1티이유(TEU)당 20,000으로 한다.
②국제표준규격이 아닌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TEU)를 환산하여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9조(세액 안분) 한 컨테이너에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의 화물이 들어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은 컨테이너별로 적재된 화물의 운임톤수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제90조(비과세 및 과세면제)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비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003. 9. 18>
2. 연안수송컨테이너. 다만, 국외로부터 입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최종 입항하거나 부산항에서 최초 출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국외로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외교관의 주거용 물품을 포함하여 외교관이나 또는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인사용을 위한 물품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개정 96. 6. 14>
2.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이 납세의무자가 인수하기 전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또는 폐기처분된 컨테이너
3. 반입된 컨테이너 화물이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된 컨테이너
제90조의2(비과세 및 과세면제 신고)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출항일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징수방법)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징수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2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외국선사의 경우 지사 또는 대리점을 말한다)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입출항하는 선박에 2개 이상의 선박회사의 컨테이너화물이 실려있을 경우에는 화주로 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선박회사, 지사 또는 그 대리점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제93조(세액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의뢰를 받은 때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할 때에는 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영수내용이 포함된 다른 서식의 영수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4조(과세통보)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사실 및 납부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5조(과세대상신고)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고서식에 의하여 선박 입출항일부터 20일 이내에 입출항일자, 선박명, 컨테이너 규격별 수량,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②특별징수의무자가 과세대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시장은 신고 누락세액에 대하여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본항신설 93. 1. 11>
제96조(장부비치의 의무)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개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7조(납입)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중 징수한 세액을 규칙에서 정하는 납입서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8조(가산세액) ①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납입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 3. 13>
②특별징수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가산세 부담책임) ①납세의무자로 부터 납기내에 징수한 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입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액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특별징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익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00조(징수교부금의 지급) ①시장은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세를 납입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특별징수에 필요한 경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규칙에 정하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세액의 공제 및 환부)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납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하여야 한다.
1.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납세의무자가 인수하기 전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또는 폐기처분된 경우
2.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수입금지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된 경우
3.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국고에 귀속되어 공매처분된 후의 교부액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에 부족한 경우
4.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대상인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컨테이너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개정 93. 1.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를 공제 또는 환부한다. 이 경우 환부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2조(보통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제10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 세액 및 미징수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3. 1. 11>
②제101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시장은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6. 6. 14>
제103조(지방교육세의 세율)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법 제26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표준세율로 한다. <본조신설 2001. 2. 15>
부 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법률 제827호 지방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조례폐지) 부산시조례 제1호 부산시세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법률 제12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 조례 제213호 부산시세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514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 칙<66. 10.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80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은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 국세의 예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제46조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1. 28>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2743호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68. 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32조의 규정은 1967년 5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70. 5.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2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 조례 제213호 부산시세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70. 5. 6>
이 조례는 법률 제2149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7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59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 조례 제581호 부산시세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7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3.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6. 28>
이 조례는 1974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3. 13>
이 조례는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1976년 정기분 면허세납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6. 25>
이 조례 중 제38조는 1975. 7. 1부터 시행하고 제6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1. 13>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6. 21>
이 조례는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조례 제18호 부산시세조례(1983. 3. 13)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79. 1. 17>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시구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79. 4. 30>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3160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80. 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80.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 5.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9조의3, 제29조의2, 제29조의3의 규정은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84.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4. 7. 26>
이 조례는 198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직할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예)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86.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7.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제10절(제57조 내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종전의 제30조제1항제1호제3목,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토지등급가격기준일 적용례) 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기준일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례) 지방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대한 과세권의 승계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 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목적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 이 조례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부산직할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3. 이 조례시행 당시에 부산직할시의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 및 제1호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12. 23>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8. 6>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0.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형선박에 대한 적용예) 부칙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시행 당시 대형선박을 연부로 취득 중인 경우의 취득세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부산직할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장제3절제4관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적용례)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입항한 선박이 1992년 1월 4일 이전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4관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박수리등의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3.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5. 3.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5. 4.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5. 12. 29>
①(시행 및 적용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6. 6.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부산광역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무관리관”을 “재정관”으로 한다.
부 칙<99. 7.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15>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1.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장제3절제4관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1. 12. 27>
③(적용례)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입항한 선박이 1992년 1월 4일 이전에 출항하는 경우에는 제3장제3절제4관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박수리등의 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 12. 27>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1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