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자전거전용도로의 개설에 따라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요구가 증가되는 등 최근의 자전거 이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여건개선을 위한 시의 책무를 정함(안제2조)
나.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자전거이용여건 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의 주체를 정하고, 시의 권고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진주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제3조(시민의 참여)
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활성 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 가까운 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2. 자전거 이용시 안전장치의 확보 및 보행자·차량 안전에 주의
3.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 및 협조
제4조(재정지원)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개선 기준 및 목표
2. 자전거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 대여소 설치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정비·수리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기관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학생의 통근·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은 설치한 주체에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그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 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