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 5. 21>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임용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05·11·14, 12. 5. 2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12. 5. 2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10·12·13>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8·12·18>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08·12·18>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②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03·12·22, 개정 04·7·5, 12. 5. 21>[전부개정 09·6·22]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3·12·22>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2. 5. 21>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2. 5. 21>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2. 5. 21>
②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12. 5. 21>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12. 5. 2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1·11·26, 05·11·14, 10·12·13>
제13조 ~제16조 <삭제 10·12·13>
제17조 <삭제 05·11·14>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12. 5. 21>
제19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단서신설 10·12·13> <개정 05·11·14, 12. 5. 21>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5·11·14, 12. 5. 21>
③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12. 5. 21>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12. 5. 21>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②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2. 5. 21>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2. 5. 21>
⑥구청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신설 05·11·14, 단서 신설 10·12·13>, <개정 12. 5. 21>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02·04·29, 10·12·13, 12. 5. 21>
②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버린다. <신설 02.04.29>, <개정 12. 5. 21>휴직자의 연가일 = 12개월-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 힝 해당 연도 연가일 ──────────────────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02.04.29, 12. 5. 21>
④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02·04·29, 12. 5. 21>
제22조(병가) ①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2. 5. 2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2. 5. 21>
1.「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05·11·14, 12. 5. 21>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개정 12. 5. 21>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12. 5. 21>
4. 승진시험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12. 5. 21>
5.「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99·12·30, 02·4·29, 05·11·14, 10·12·13>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개정 05·11·14>
7.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12. 5. 21>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신설 10·12·13>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신설 10·12·13>
제24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2. 5. 21>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개정 99·12·30, 01·11·26, 10·12·13, 12. 5. 21>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9·12·30>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 99·12·30>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05·11·14, 12. 5. 21>
⑩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9·12·30, 12. 5. 21>
⑪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10·12·13>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10·12·13>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개정 05·11·14, 10·12·13>)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99·12·30, 05·11·14, 10·12·13, 12. 5. 21>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2. 5. 21>
제28조 <삭제 10·12·13>
제29조 <삭제 10·12·13>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12·22>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4·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4·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 <05·1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0·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