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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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울산 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공고(공포)번호 | 북구 공고 제2020-1138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10월 08일 |
1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br/>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0. 10. 2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br/>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기 간 : 2020. 10. 8. ~ 10. 28.(20일간)<br/> 나. 방 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br/> 다. 내 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br/> | |||
첨부파일1 |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