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
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제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
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모범업소로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시장이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것을 말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예방위생팀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제천시재무회계규
⑤제4조제1호의 융자사업은 기금 조성액이 융자사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될 시에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
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호의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3.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4.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생 업무담당자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법 제71조제3항 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
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제천시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
제11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시장은 제11조에 의한 융자 신청서를
②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 제4조제1호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
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14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4) 생략
(45)제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위생업무담당주사”를“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중 “위생업무담당과장”을 “예방위생팀장”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위생업무담당주사”를 “위생 업무담당자”로 한다.
(46) 내지 (5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