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1.3.10.>
제4조(기금관리·운용) ①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0.>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햐 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노인복지 관련 단체장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
④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10.>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3.10.>
②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3.10.>
제9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3.10.>
②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0.>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개정 2011.3.10.>)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1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관리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0.>
부칙< 1997. 1. 8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15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30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1.3.10 조례 제9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