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부당이득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2.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③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④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7.01.13.>
제5조(점용료 등의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조정)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개정 1997.01.13.>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④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01.13.>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환급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오납의 처리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97.01.13.>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점용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04.08.>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③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영등포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신설 1995.04.08.>
제8조의 2(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한다.
제8조의 1. 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제8조의 2.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8조의 3.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8조의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95.04.08.>
제9조(권한의 위임) 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감면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
제10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04.08., 1997.01.13.>
제10조(세입구분) 1. 국도(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및 폭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제10조(세입구분) 2. 폭20m미만 도로(폭20m미만 도로 중 시소유 도로는 제외한다)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1조(징수교부금) ①구가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교부받는다. <개정 1995.04.08., 1997.01.13.>
제11조(징수교부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받는다.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료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