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제1항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②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④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절사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⑤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⑥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3조의 2(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9.07.14.>
제4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과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1. 점용기간이 1년이하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회계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3.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 ②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한 점용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1989.07.14)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