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2.0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2.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