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이
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2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③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2의 정책결정사항으
제4조(징계의 가중) ①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
제5조 삭제 <2003. 12. 9>
제6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
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
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
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
의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 하여야 하며, 동조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21>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
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 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 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여부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9>
제9조의2(경고조치) 제9조의2(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 조치한 것을 말
제10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
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 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8.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0.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9.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1.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제1항 단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73조
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2009.4.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