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에 따라 오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1월에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 정부 또는 경기도 평가지침을 참고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오산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을 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대행구역의 바른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4. 우대지원,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담당사업소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청소·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에 따른 결과를 폐기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서비스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의 해지 및 대행구역의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1조 및 제22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