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209호, 1999.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중“생활복지국장”을 각각“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중“가정복지담당주사”를 각각“노인복지
담당주사”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금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