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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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금천구 | 부서 |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
공고(공포)번호 | 금천구 공고 제2020-661호 | 공고(공포)일자 | 2020년 04월 24일 |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공고)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