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조의6(수당) 제3조의6(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금 회계직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청소업무 소관 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교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03.13.>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03.13.>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인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1991. 4. 6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11 조례 제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30 조례 제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05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11. 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9. 3. 13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