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
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제1호 다목을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1. 영 제8조의2,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 와 동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
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
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