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
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
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1.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2항의 "소속장관"은"군
2. 제17조제1항"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와 제29조제1항의"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3. 제18조제1항중"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규정 별표1"은"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
4. 제24조제5항중"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5.〔별표 1〕의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지방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같은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중"계약직공무
원 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같은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공무원보수규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