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2006년 4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6.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