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0.5.9.>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나,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지원 및 조치) ①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과 사업자에게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이나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필요한 발효흙이나 감량기기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와 관련한 골목청소, 캠페인 참여 주민·단체에 홍보물이나 청소·주민계도에 사용 할 종량제봉투, 빗자루, 집게 등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분리배출 의식함양을 위한 폐기물 관련시설 견학이나 교육, 연수 등에 소요되는 차량, 홍보물, 음료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규격·재질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5.9.>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5.9.>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용기 사용수수료 및 전용봉투 가격은 별표3과 같다.
⑥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지역에서는 월 단위로 징수하며, 이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징수·납부대행) ①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징수·납부를 대행한다. <신설 2000.5.9.개정 , 2005.9.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수집·운반 대행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3(수집·운반수수료 세입처리 등)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집·운반할 경우는 이를 대행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0.5.9.>
제11조의4(가산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수집·운반수수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0.5.9.>
제11조의5(수집·운반수수료 지원) 구청장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1인당 매월 20리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5.9., 2002.1.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5.9.>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5.9.>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제15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0.5.9.>
②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1998. 5. 16 조례 제4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5. 9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5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6 조례 제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