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15.>
제2조(오수·분뇨의 적정처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삭제 2009.05.15.>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개정 2009.05.15.>
①구청장은 법 제39조 제2항 및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8., 2009.05.15.>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해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개정 2009.05.15.>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예정용량, 예정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내부청소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내부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3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개정 2009.05.15.>
①구청장은 시장,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하게 할 수 있다. 2009.05.15.>
③야간청소시간은 하절기에는 19: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로 하며 동절기에는 18: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로 한다.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삭제 2009.05.15.>
제8조 <삭제 2003.3.28.>
제9조 <삭제 2000.1.8.>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삭제 2009.05.15.>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0.1.8., 2009.05.15.>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청소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를 수집·운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5.15.>
제14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제15조 <삭제 2003.3.28.>
제16조 <삭제 1995.12.1.>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05.15.>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① <삭제 2000.1.8.>
제19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개정 2009.05.15.>
②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1995.12.1.>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05.15.>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3조(의견청취)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의 피처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피처분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명백히 표시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2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23조 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제25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실을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05.15.>
제2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5.15.>
부칙< 1995. 12. 1 조례 제30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5. 16 조례 제41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12. 12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8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9 조례 제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중인 분뇨 등 관련영업 업종별 그 업무의 대행과 대행의 범위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한다.
부 칙 <2003. 3. 28 조례 제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중인 분뇨 등 관련영업 업종별 그 업무의 대행과 대행의 범위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한다.
부 칙 <2005. 5. 20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9.05.15 조례 제8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분뇨 등 관련 영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으로 본다.
③(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