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대기 환경 보전법」·「수질 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쓰레기"라 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한다.
4.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 이외의 사업장 폐기물로서 건설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공작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순수 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파쇄물, 폐아스콘,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8"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구로구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 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구로구의 책무) ①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3(타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7조의3(타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처리시설 여건 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을 때에는 우리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할 수 없는 연탄재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품은 "별표1"에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제7조제1항에 의거 대행구역으로 지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업자는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배출자로 하여금 관급규격봉투에 배출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⑦대형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가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직접 수집·운반 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00.11.11.>
제10조의6(청결유지이행) 제10조의6(청결유지이행)
①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폐기물중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 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조례 제14조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3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규격봉투 가격에 의한다.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와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일반 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 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깔의 규격 및 재질 등) ①규격봉투의 색깔·용량·규격·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는 황색, 사업장용 봉투는 그린색(엷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봉투 중 10ℓ는 황토색으로 한다.
3. 규격봉투의 종류·재질·구조·모양·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들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폐기물 처리업자"는 규격 봉투 중 생활폐기물용 봉투·음식쓰레기 전용 봉투·사업장용 봉투 및 특수규격 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로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판매소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9., 2000.11.11., 2001.5.19., 2005.3.30.>
③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용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규격봉투를 직접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지정신청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자와 봉투판매인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종량제관급 규격 봉투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 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5.19., 2005.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봉투판매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원 등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봉투 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은 폐기물처리업자와 봉투 판매인과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1.5.19., 2005.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6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이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은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 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7조의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
①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신고 취소(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당해 대형폐기물 수거 전일에 한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가산금 등) ① <삭제 2005.3.30.>
②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처리비와 대형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9조(수수료 지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조제7항에 의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지원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지원대상자 관리부서에서 구매하여 1인당 매월 4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종량제 폐기물 규격봉투 구입 가격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30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 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소개한다.
제31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구청장은 법 제31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33조(청문) 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①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에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무단투기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무단투기내용 등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1.개정 , 2006.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은 별표 제10호와 같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12. 2 조례 제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할 때에는 기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1개월까지로 한다.
부 칙 <1996. 12. 30 조례 제350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9 조례 제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판매할 때에는 기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새로운 규격봉투 판매 개시일 이후 1월까지로 하며,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사용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공표하는 날 이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한다.
부 칙 <1999. 3. 2 조례 제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19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30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0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1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9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2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8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30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7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