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5. 2.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