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25., 1999.10.08., 2007.04.05.>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의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개선·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5.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6.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제조업지원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업, 연구 및 개발업,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 엔지니어링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07.04.05.>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4.05.>
5.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과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기업지원담당 주사가 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3(회의 및 수당 등) 신설 2007.04.05.>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04.05.>
②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 2(융자계획수립 및 추가융자) ① 구청장은 매년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신설 2007.04.05.>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개정 2007.04.0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4.0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0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상공계장"을 "중소기업계장"으로 한다.
⑬생략
부 칙(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제656호, 2006.1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