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5.25.>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및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개정 1998.05.25.>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
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서기는 중소기업계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⅔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②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4.0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0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상공계장"을 "중소기업계장"으로 한다.
⑬생략
부 칙(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