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43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호, 1995.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
다.
제3조(제한·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471호, 2006.10.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탈루세액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17호, 2010.08.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 시 포상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
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분부터 적용한다.
③ (포탈공제 등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분부터 적용한다.
④ (포상금 지급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
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