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43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호, 1995.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
다.
제3조(제한·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 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471호, 2006.10.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탈루세액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정보
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