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 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2011.12.23)
제4조(의무 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 예치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5.10, 2006.11.10, 2011.12.23)
제5조(사용 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 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② 해당연도 사용 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11.10, 2011.12.23)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소하천 및 하천 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 정비·보수사업
마.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제당, 보, 용수로·배수로 정비· 보수사업
바.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기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아.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구등 구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구축 및 보수·보강사업
3.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및 장비임차
5. 재난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 저감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6.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들은 실제비용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2.23)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과 출납보관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신설 2011.12.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1. 당연직위원 : 기획홍보실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개정 2011.12.23)
2. 위촉직위원 : 기금운용이나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11.10, 개정 2011.12.23)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⑦ 위촉직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23)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이나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