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의8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5. 1. 8)
2. 법 제18조의 2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총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13 조 1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4. 18 조 1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 8 조 1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