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
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
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
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소액점용료징수제외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0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
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
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
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④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부당이득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
③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
제8조(점용료등의 조성)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②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②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1.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