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제41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93호, 1995.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제121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0호, 1998.0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령(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
다.
부칙(제182호, 199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36호, 1999.09.22) (통.반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동장"을 "동장(단, 시흥1동은 제
외)"로 한다.
③에서 ④까지 생략
부칙(제278호, 2000.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
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세심의
위원회"와 "서울특별시금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제293호, 2000.12.16)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금천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납세지를 관할하는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을 "구청장"으로 한다.
⑤에서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394호, 2004.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부칙(제435호,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60호, 2006.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06.01>
부칙(제498호,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3호, 2007.12.28) (구세감면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부칙(제580호, 2009.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10호, 2010.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
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