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5.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 시행령(1997.10.1,대통령령 제15489호)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부 칙 (199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금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 (2004.0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
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 (2007.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