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
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4조(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
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
음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법률 제18조의 규정
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그 교부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②제1항의 교부결정 내용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 교부방법, 교부조건 및 기타 필
③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며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제9조(보조금의 사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교부조건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사용
제10조(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
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