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생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구 공무원인
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후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