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환경단체의 활동지원, 환경관련 연구기관지원, 학술단체의 연구?조사활동지원 및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경기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융자금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과 융자취급수수료
3. 지역주민 및 민간환경단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지도 등에 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협약에 의하여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와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과 보조금 상호간에 돌려 쓸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융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금융기관(이하 "시중은행"이라 한다)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융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중은행에 한하여 융자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환경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인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융자 및 보조대상)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4. 「수질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5. 「수질환경보전법」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자
6. 「소음?진동규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
9.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자
②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은 도내에 있는 민간환경단체 및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 초에 융자 및 보조에 대한 대상?금액?조건?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및 보조신청)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단체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조건 등) ①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융자한도액 :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설치자금에 대하여 사업자마다 5억원 이하
2. 융자금의 대출금리 :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낮은 수준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리
3. 도지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대출 금리와의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지급
4. 도지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중은행에 대하여 융자취급에 따른 수수료 지급
6.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및 융자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과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및 대출금의 거치, 상환기간?상환방법 등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② 기금의 사업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의 보조금은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 지원
2. 지원받은 보조금은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변경신청
제12조(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변경사항의 통보)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가 업체명?단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이나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융자받은 사업자는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 또는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운용실태 및 융자금의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비를 보조받은 대학?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