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환경단체의 활동지원 및 환경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연구?조사활동의 지원과 주도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조성된 재원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융자금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과 융자취급수수료
3. 지역주민 및 민간환경단체?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지도등에 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협약에 의하여 지정한 금융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04.11.29.>
② 기금의 관리?운용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와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과 보조금 상호간에 이용(移用)할 수 있으며,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융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금융기관(이하 "시중은행"이라 한다)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융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시중은행에 한하여 융자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도의회의원 2인,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촉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융자 및 보조대상)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와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뚝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5.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부착하고자 하는 자
6.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7.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9. 기타 도지사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② 제3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민간환경단체 및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한한다.
제9조 (지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매년초에 융자 및 보조에 대한 대상?금액?조건?절차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경기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 및 보조신청) 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조건등) ① 기금의 융자조건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의 설치자금에 대하여 중소기업마다 5억원이하로 한다.
2.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2퍼센트내지 4퍼센트 낮은 수준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3. 도지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대출금리와의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중은행에 대하여 융자취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5.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및 융자취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의한다.
7. 융자의 절차, 이자의 불입 및 대출금의 거치, 상환기간?상환방법 등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에 의한다.
② 기금의 사업비 보조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은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 지원한다.
2. 지원받은 보조금은 신청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15일전까지 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 및 보조금의 회수등) 도지사는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3조 (변경사항의 통보)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업체명?단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이나 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융자받은 사업자는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 또는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운용실태 및 융자금의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비를 보조받은 대학?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사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74호,2000.2.16.>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
(27)(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⑴부지사”로 한다.
(28)~(37) 생략
부칙 <200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370호,2004.11.29.>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도지사가 협약에 의하여 지정한 금융에 예치하여 관리?운용”을 “도지사가 협약에 의하여 지정한 금융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⑭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556호,2006.9.1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
(17)「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18)~(28)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587호,2007.2.22.>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경기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⑥~⑩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638호,2007.8.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