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 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하되 별표 2와 별표 3을 참고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 징계사건을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 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한 자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4의 문책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③ 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경합)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요구 및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처분 및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음주운전 사건 비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직할시장, 도지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4항 각 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4에 따른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경고조치)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 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의해 개정된 징계양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