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05.11.25 조례2579>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
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
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
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96.2.29 조례2027>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
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
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05.11.25 조례2579>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
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시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05.11.25 조례257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11.25 조례2579>
③토요일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05.11.25 조례2579]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공무원 및 업무 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
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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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2. 제19조제5장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
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
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2.29 조례2027>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
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 6.28 조례1937>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7.4.18 조례2102>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
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4.18 조례2102>
⑥시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
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
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
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본항신설 02.4.30 조례2405]
③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
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년60
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이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
②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4.6.28 조례1937>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05.11.25 조례2579>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개정 96.2.29 조례2027>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신설 94.6.28 조례1937]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개정 96.2.29 조례2027>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6.2.29 조례2027>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전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간 동안 행정업무에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자를 고용계약하
여 충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담당·주무급이상의 자는 제외)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
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
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0.6.15 조례2300>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의 규
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2.29 조례2027>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
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 (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8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05.11.25 조례2579>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
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10.29 조례1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8.19 조례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6 조례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0.10 조례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2.17 조례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4.24 조례1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7.27 조례1620>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6.10 조례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6.28 조례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2.29 조례2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4.18 조례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 6.15 조례23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12.31 조례23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02. 4.30 조례2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7.9. 조례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제2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11.25. 조례257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3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