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5.>
제2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07.04.05.>
①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의 2(위원장의 직무) 신설 2007.04.0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 3(위원회의 기능) 신설 2007.04.05.>
5.기타 기금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 4(위원회의 운영) 신설 2007.04.05.>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 5(수당 등) 신설 2007.04.0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04.05.>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이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07.04.05.>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개정 2007.04.05.>
제12조(기금의 결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운용성과 분석결과 및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26., 2007.04.05.>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조례, 제638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07.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