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 객체, 부과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세의 의의) ①본 조례 중 시세라 함은 보통세를 말한다.
②목적세와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세목) 시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시세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경정) ①시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64. 2. 13>
③전 2항의 경우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를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법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가산금) 가산금은 "원"까지 징수하며 당해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64. 2. 13>
제6조의2(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2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 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소할 구청장을 거쳐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2. 소속년도 및 세액3.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4. 필요한 연장기간③시장이 전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을 거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천재·지변·화재·전화 또는 법정전염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본조신설 64. 2. 13>
③시장이 전 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을 거쳐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천재, 지변, 재액, 전화 또는 법정 전염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64. 2. 13>
제7조(징수유예신청 등) ①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소할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4. 2. 13>
②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징수유예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장부비치) 구청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 부과사실 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가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1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본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등) 소득세 부가세는 소득세의 납세지인 시에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단,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부과한다.
제13조(세율) 소득세부가세의 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4조(자진신고납부와 신고납부의 기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부가세를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 하는 기한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66. 10. 10>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이자소득, 사업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다만, 수산업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소득세의 예에 의하여 어업 기간경과 후 20일내 제1기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기 익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을종 동로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제1기 4월 1일부터 10일내 제2기 7월 1일부터 10일내 제3기 10월 1일부터 10일내 제4기 익년 1월 1일부터 10일내
3.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적용을 받는 기타 소득 중 일시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소득이 생긴 날로부터 20일내<신설 66. 10. 10>
4. 소득세법 제1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까지의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를 지체없이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신설 66. 10. 10>
제16조(중간예납 부가세액의 징수기한) 제16조(중간예납 부가세액의 징수기한)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부가세액의 징수기한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66. 10. 10> 제1기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제17조(징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부가세는 각 기분을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소득세법 제31조제1호(사업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소득세의 예에 의하여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 내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제2기분 익년 5월 1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 소득세법 제32조제2호(부동산소득, 을종배당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다음의 2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년 10월 1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제2기분 익년 4월 11일부터 4월 말일까지
3. 소득세법 제31조제3호(을종의 근로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다음의 4기에 징수한다. 제1기분 당년 5월 1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제2기분 당년 8월 1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3기분 당년 11월 1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제4기분 익년 2월 11일부터 2월 말일까지
4. 소득세법 제31조제4호(기타 소득 중 일시소득)의 적용을 받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5. 소득세법 제31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하는 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 내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66. 10. 10>
제18조(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78조의2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18조제1호, 제2호와 제4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5전
2. 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100분의 5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 기 경과 후 20일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전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그 익월 20일까지
제19조(납세의무자 등) 법인세부가세는 법인세의 납세지인 시에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단,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부과한다.※ 이 조는 1964. 2. 13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①법인세부가세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영업세산출세액의 비례에 안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그 해당 법인세부가세를 부과한다.②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한 법인세부가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부과한다.<전문개정 64. 2. 13>
제20조(세율) 법인세부가세의 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1조(예납기한)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가세의 예납기한은 그 예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한다.<개정 66. 10. 10>
제22조(예납부가세액의 징수기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납부가세액의 징수기한은 당해 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내로 한다.<개정 66. 10. 10>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36조제1호와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거래건당 5전으로 계산한 보조금을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 기 경과 후 20일내에 구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제24조(납세의무자 등) 영업세부가세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에서 영업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업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단, 영업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부과한다.
제25조(세율) 영업세부가세의 세율은 영업세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6조(자진신고납부와 신고납부의 기한) ①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부가세의 자진신고납부 또한 신고납부의 기한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다만, 수산업에 대한 영업세부가세는 영업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 시기종료 후 20일 내로 한다.
1. 법인 각 사업연도(사업연도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종료 후 30일내
2. 개인 제1기 7월 1일부터 20일 이내 제2기 익년 1월 1일부터 20일 이내
②영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폐업일까지의 영업세에 대한 영업세부가세를 지체없이 자진신고납부 또는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66. 10. 10>
제27조(중간예납의 징수기한)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영업세부가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영업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에 대한 영업세부가세는 예외로 한다.
1. 법인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내
2. 개인 제1기분 4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제2기분 10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전문개정 66. 10. 10>
제28조(징수) ①영업세부가세의 납기는 법인에 있어서는 결정의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인에 있어서는 각 기분을 다음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개인의 수산업에 대한 영업세부가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 내에 징수한다.<개정 66. 10. 10> 제1기 당년 9월 1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 익년 3월 11일부터 3월 말일까지
②영업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하는 영업세에 대한 영업세부가세는 영업세의 예에 의하여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 내에 징수한다.<개정 66. 10. 10>
제29조(보조금의 교부) ①법 제103조의2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 중 영업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과 제5항 및 동령 제21조제1호와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업세부가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건당 10전
2. 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입세액의 100분의 5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 기 경과 후 20일 내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전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익월 20일까지
제30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주·차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 내에 다른 구 또는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의 전입세를 관할하는 구 또는 시·군에서 부과한다.<개정 66. 10. 10>
②전 항에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에 있어서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례에 의한 산정액·선박·주·거륜·중기와 입목에 있어서는 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의한다.<개정 66. 10. 10>
③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전 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개정 66. 10. 10>
2. 령 제71조에 규정된 공공단체와 정부관리기업체의 매매 등에 의한 취득
6. 판결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신설 66. 10. 10>
④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써 전 항의 규정에 의할 수 없을 때 그 총 가격이 법 제1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미달할 때에는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과세표준액에 연부 총가격에 대한 계약상의 매회 지불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회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의 매회의 지불액이 계약상의 매회지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지불액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64. 2. 13>
⑤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령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물건의 종류변경에 의한 취득(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건축 또는 구조변경한 때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그 증축, 개축 또는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소요 또는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신설 66. 10. 10, 개정 68. 2. 19>
⑥전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상당한 관계장부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현재에 있어 그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기초로 하여 시장이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부과한다.<신설 66. 10. 10, 개정 68. 2. 19>
⑦제3항제7호의 법인의 취득에 있어서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결정한다.<신설 66. 10. 10> <전문개정 64. 2. 13>
⑧법 제2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과 그들의 과점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과점주주가 일시에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및 주(취득물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제한 가액에 양수한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그 수입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관할 지구에서 그 가액의 비례에 의하여 각각 부과한다.<신설 68. 2. 19>
⑨전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전 항에 규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한다.<신설 68. 2. 19> <전문개정 64. 2. 13>
제31조(부업설비의 종류와 과세범위) ①건물중조물 기타 부업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냉방 또는 난방용 설비(소형이동식설비는 제외한다)
7. 극장, 영화관의 고정된 의자와 기타 영사에 필요한 설비
②전 항의 과세표준액은 그 설비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67. 11. 28>
제32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농가로써 경작하기 위하여 토지 중 전, 답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전 항의 세율의 2분의 1로 한다. <전문개정 68. 2. 19>
제33조(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정하되 그 기간은 15일간으로 하여야 한다.
제34조(신고의무) ①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부과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64. 2. 13, 66. 10. 10>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4의2.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신설 66. 10. 10>
6.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구조, 용도 및 총빈수 또는 적재량
7.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8.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9. 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한 사항
10. 주에 있어서는 제81조에 규정된 사항
12. 취득물건의 전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구에 속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광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시와 도에 속하는 때에 제1항에 규정한 신고는 시와 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건물의 설계서,공사비명세서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66. 10. 10>
⑤전 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사유와 건물의 소재, 구조, 종별, 용도와 평수를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선박(주가 선박으로 된 것을 포함)주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66. 10. 10>
⑦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68. 2. 19>
제35조(광산용 임목취득의 면세신청) 법 제10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세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7조(과세면제) 상품으로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8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자동차세 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정리하여야 한다.
제39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한 대당 연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64. 2. 13>
등급 | 축 간 거 리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 275센티미터 이상 275센티미터 미만 275센티미터 이상 275센티미터 미만 | 56,000 40,000 44,800 32,000 | 440,000 320,000 352,000 256,000 |
등급 | 배 기 량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 1,400씨씨 초과 1,000씨씨 초과 1,000씨씨 이하 1,400씨씨 초과 1,000씨씨 초과 1,000씨씨 이하 | 30,400 25,760 20,960 24,320 20,640 16,800 | 166,400 115,200 64,000 133,120 92,160 51,200 |
3. 기타 소형 승용 자동차<신설 68. 2. 19> 1대당 연세액 64,000원
등급 | 정 원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3 4 5 | 30인 이하 40인 이하 50인 이하 60인 이하 60인 이상 | 11,360원 13,760원 16,480원 18,620원 23,360원 | 18,240원 21,920원 26,400원 30,400원 38,560원 |
등급 | 정 원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3 4 5 | 30인 이하 40인 이하 50인 이하 60인 이하 60인 이상 | 11,360원 13,760원 16,480원 18,620원 23,360원 | 18,240원 21,920원 26,400원 30,400원 38,560원 |
등급 | 승 차 정 원 | 1대당 연세액 |
1 2 | 16인 초과 16인 이하 | 25,600원 20,000원 |
등급 | 화물적재정량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3 | 2륜차 3륜화물차 3륜승용자 | 1,440원 2,080원 2,720원 | 4,096원 3,840원 7,936원 |
등급 | 구분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 적재정량. 4톤초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적재정량 4빈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배기량 | 16,000 5,920 | 29,120 10,720 |
등급 | 종 류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 2 3 4 | 3륜 승용차 3륜화물차 2륜차(대형) 2륜차(소형) | 2,720 2,080 1,440 720 | 7,936 3,840 4,000 1,920 |
제40조(납부) ①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자동차 소재지인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 분 | 기 간 | 납 기 |
제1기분 제2기분 제3기분 제4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
②구청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10일전에 그 기분의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64. 2. 13>
③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자동차를 납기개시 후에 원시 취득한 자 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 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그 기분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1조(신고의무) ①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호,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일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전 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단,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납세의무자) 유흥음식세는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이하 "유흥음식장소"라 한다)에서 유흥음식과 숙박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영수한 또는 영수할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행위자에게 부과한다.<개정 66. 10. 10>
제43조(세율)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64. 2. 13> 제1종 장소 요금의 100분의 20 제2종 장소 요금의 100분의 10 제3종 장소 요금의 100분의 5
제44조(징수방법) 유흥음식세는 특별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5조(특별징수의무자) ①유흥음식세는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과 숙박의 행위를 할 때마다 즉시 부과징수 시킨다.<개정 66. 10. 1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흥음식세의 징수에 있어서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유흥음식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46조(신고납입) ①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에 전 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에 관한 행위인원과 과세표준액 및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특별 징수의무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할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발생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유흥음식장소를 빈번히 이동하거나 임시적으로 경영하여 유흥음식세를 포탈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할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유흥음식세에 관한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납입하게 할 수 있다.<신설 66. 10. 10>
④구청장은 전 항의 경우에는 그 뜻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66. 10. 10>
제47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할 구청장의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전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유흥음식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68. 2. 19>
②구청장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다음의 가산금액을 가산한 것을 유흥음식세액으로 한다.
1.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신고납입한 세액이 경정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본조신설 66. 10. 10>
제47조의3(영업세 과세표준액에 미달한 유흥음식세의 추징) 유흥음식세의 과세표준액이 영업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일한 조건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이에 상당하는 유흥음식세와 해당가산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68. 2. 19>
제48조(납세담보) ①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장소의 경영자는 그 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66. 10. 10>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액이 과세실적에 의한 3월분 세액에 비하여 미달한 때에는 소할 구청장은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미달액에 상당하는 추가담보를 제공시킬수 있다.<신설 66. 10. 10>
제49조(개·폐업 및 휴업신고) ①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경영개시 전 5일까지에 경영장소마다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전 항의 신고를 필한 자가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5일 내에 그 변경사항을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영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1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영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한 자는 피승게자와 연서하여 승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연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상속한 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경영하던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한 때에는 그 사유를 소할 구청장에게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3. 유흥음식요금의 종류별 세율별 금액과 유흥음식세액. 단, 비과세음식점의 경영자는 세율별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4. 조제한 요금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요금영수증의 매수와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자로 하여금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와 그 경영상 필요로 하는 원료제품 등의 매입이나 기타의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관계장부를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말관계장부의 비치의무가 있는 자는 당해 장부로서 이를 가름할 수 있다.<신설 67. 11. 28>
제51조(영수증의 교부)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는 유흥음식요금과 유흥음식세를 영수할 때마다 소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영수증을 그 지불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 등) ①령 제10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 법 제1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발한 횟수의 계산은 3월간을 일기간으로 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1회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2일간의 영업의 정지처분
2. 전 호의 사실을 2회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5일간의 영업의 정지처분
3. 제1호의 사실을 3회 적발하거나 법 제14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1회 발생한 경우에는 10일간의 영업의 정지처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요구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4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2. 법 제147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발생한 때
④법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과 동조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경합한 때에 있어서의 영업정지처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일수를 각각 합산한다. <전문개정 66. 10. 10>
제53조(납세의무자 등) 도축세는 말, 소, 돼지의 도살두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54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 내에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66. 10. 10>
제56조(특별징수의무) ①도축세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 내에서 소, 말,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 시킨다.
②소, 말, 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5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말, 돼지의 도살두수와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동시에 폐지 또는 휴업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5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할 구청장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축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경영자로 하여금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0조(영수증의 교부) 도축경영자는 도축세를 징수할 때마다 소할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영수증을 도축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61조(납세의무자) 마권세는 경마를 할 때마다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62조(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63조(징수) 마권세는 소할 구청장이 징수한다.
제64조(신고의무) ①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5일까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과 그 해당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8. 2. 19>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다.
③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납부)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5일까지 그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68. 2. 19>
제66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적중수
4.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유
제67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 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승마투표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68조(납세의무자) 면허세는 법 제161조에서 규정하는 각 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69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단, 어업에 대한 면허세액은 군의 세액으로 한다.
구분 종류 | 세 액 | 어업면허에 대한 세액 |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제6종 | 9,000원 7,200원 5,400원 3,600원 2,400원 1,200원 | 1,600원 1,200원 600원 200원 |
제7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 면허에 대한 비과세신청) ①법 제163조 및 제163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세의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할 구청장에게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4. 2. 13>
②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 또는 면허의 갱신으로 보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분을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제72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면허세대장을 비치하여 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등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납세의무자 등)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64. 2. 13, 66. 10. 10, 68. 2. 19>
1. 토지. 납기개시일 현재로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와 농지개화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배 도는 매각을 받은 자 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각하거나 국·도·시·부·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를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토지권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권자) 단, 토지과세대장에 등록된 자가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 등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 토지권자 또는 환지교부예정자
2. 가옥. 납기개시일 현재로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실지의 소유자)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가옥을 매각하거나 국·도·시·군·시군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가옥을 매각한 경우의 매수계약자
3. 광구. 납기개시일 현재로 광구과세대장에 등록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단,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영광업에 있어서 그 경영에 속하는 광업권에 대한 것은 그 국영광업을 경영하는 법인 국유 광업권으로서 연부, 연납의 방법으로 매각한 것은 그 매각계약일로부터는 매수자
4. 선. 납기개시일 현재로 선과세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권리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실지소유자)
제74조(과세대상토지) 지책공장 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토지로 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과세한다.
제75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광구 광구면적 1헥타아르당 10원(1헥타아르 미만의 평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업권설정등록의 날 이후에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3년분은 그 반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68. 2. 19>
제76조(납기) ①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징수한다.<개정 64. 2. 13, 68. 2. 19>
과세대상 | 납기 |
토지, 가옥, 광구, 선 |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
1. 제1기분(토지, 광구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3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2. 제2기분(가옥, 선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②과세누락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산세의 납기는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7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 재산이 재산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소재, 지번, 지목, 구조, 용도, 면적, 수량, 빈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전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토지에 관한 신고의무)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었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었을 때 또는 새로이 과세지가 생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과 과세지성 또는 비과세지성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가옥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가옥의 소재, 종별, 용도,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64. 2. 13>
5. 가옥의 구조, 종류 또는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면적을 증감한 때
6. 가옥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80조(광구에 관한 신고의무) ①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의 주소,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시내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시내에서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주소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소멸 또는 이동의 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2이상의 구에 속하는 때에는 광구의 면적이 더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시와 도에 속하는 때에는 시와 도로 구분하여 당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선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격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전 4조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 삭제 <64. 2. 13>
제84조(납세의무자 등) 제84조(납세의무자 등)
①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분배를 받은 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전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토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경작자가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개정 66. 10. 10>
③전 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가 당해 농지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경작자의 소재불문으로 당해 농지세를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소유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66. 10. 10>
제85조(세율) ①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류. 각 기별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6
2. 을류. 각 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 각 급으로 구분하여 점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②전 항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호적내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된 납세의무자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각각 합산한 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86조(과세표준의 계산기간) 각 기에서 징수할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단, 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는 농지세는 예외로 한다.
1. 갑류 제1기 1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밭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 제2기 8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논에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
2. 을류 제1기 1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생한 소득금액 제2기 8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생한 소득금액
②전 항제1호의 갑류 제1기에 해당하는 전에 대한 보통작물의 생산이 제1기 중에 수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2기 중에 부과 징수한다.<신설 66. 10. 10>
제87조(이동지의 신고) ①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와 과세지역 또는 비과세지역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가 전 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지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정기분 소득금액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 해당 농지전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주소, 지번, 지목, 지적, 작물의 종류 각 기 중의 소득금액 소득산출의 기초와 령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전 20일까지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 군수가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수시분 소득금액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14조제2항 및 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전 조에 준한 신고서를 수확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 군수가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위원과 농지심사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66. 10. 10>
제91조(납기 등) ①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류 제1기 7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기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 을류 제1기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제2기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②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는 농지세는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물의 수확을 완료한 날로부터 40일 내에 징수한다.
제92조(자력상실감면 등)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법률 제827호 지방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조례폐지) 부산시조례 제1호 부산시세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법률 제12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 조례 제213호 부산시세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514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 칙<66. 10.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80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은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 국세의 예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제46조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1. 28>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2743호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68. 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32조의 규정은 1967년 5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