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시세의 의의) ①이 조례 중 시세라 함은 보통세를 말한다.
②목적세와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
제3조(시세의 세목) 시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부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의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부터 2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③구청장이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천재지변, 화재, 전화 또는 법정전염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지방세 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또는 심사청구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세재조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 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조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재무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세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위원회의 위원 중 제5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3급을류 이상의 공무원과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평가사, 사법서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한 자
5. 기타 지방세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⑦지방세재조사청구분과위원회는 재조사청구 및 심사청구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하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⑧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활한다.
⑩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⑫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⑭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⑮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7)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8)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및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9)시장은 그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0)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1)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9. 2. 28>
제6조의2(구 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체납세 정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토지등급 및 농지기준 수확량등급의 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청장(출장소에는 출장소장. 이하 같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세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 중 제4항의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3급을류 이상의 공무원과 구 개발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사법서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새마을지도자,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⑫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⑭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⑮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체납금 및 토지등급, 농지기준 수확량 등급설정 및 수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6)구청장은 그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7)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9. 2. 28>
제7조(징수유예신청 등)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비치) 구청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1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등) 취득세는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3조(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제13조의2(과세시가표준액 결정) ①영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②영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본조신설 79. 2. 15>
제14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15조(세율적용) ①취득세를 납부한 토지가 그 취득 후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79. 1. 17>
②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구청장이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7조(신고의무)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제적)
7.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시, 도를 걸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신고는 시, 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 가액, 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면적 및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적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광산용 임목취득의 면제신청) 법 제10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 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세율) 등록세의 세율은 법 제131조 내지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의한다.
제21조(납세의무자) 면허세는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22조(과세표준과 세율) 면허세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종 면허 27,000원 제2종 면허 21,600원 제3종 면허 16,200원 제4종 면허 10,800원 제5종 면허 7,200원 제6종 면허 3,600원
제23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분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24조(납세의무자) 주민세는 납기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한다.
제25조(비과세의 예외) 법 제1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 중 1973년 4월 1일 이후 시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균등할을 부과한다.
제2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균등할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인 : 1,500원 법인 : 15,000원
구 분 | 세 율 |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액의 100부의 7.5 |
제27조(가산세액의 징수) 구청장이 법 제179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8조(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광구 및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재산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수량, 톤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받았을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79. 1. 17>
(1)주거용 토지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100평이하 1000분의 3 100평초과 1000분의 5 200평초과 1000분의 10 300평초과 1000분의 30 500평초과 1000분의 50
(2)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라 그 가액에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산정은 당해 토지가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3년이하 1000분의 50 3년초과 1000분의 70 5년초과 1000분의 80 7년초과 1000분의 90 10년초과 1000분의 100
(5)전, 답, 과수원, 임야 : 그 가액의 1000분의 1
(6)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주거전용 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의 영 제1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7)제1목 내지 제6목 이외의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3
(1)주택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00만원 이하 1000분의 3 500만원 초과 1000분의 5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20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2)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시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내의 영 제14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1)헥타르당 5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 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2)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재산에 대한 세율은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제1항제1호제7목 및 제2호제4목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31조(납기) 재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징수한다.
1. 토지, 광구에 대한 재산세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 :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32조(토지에 관한 신고) ①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토지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를 소유한 자는 매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기개시일 30일 전까지 공한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기간을 정하여 미리 공고한 후 이를 신고케 할 수 있다.
제33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원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 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의 발생, 이동, 소멸 또는 휴광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의 면적이 많은 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자격, 과세사실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79. 1. 17>
축 간 거 리 | 1대당 년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8기통미만 | 8기통이상 | ||
275센치미터 이상 275센치미터 미만 | 84,000원 40,000원 | 1,122.000원 544,000원 | 1,320,000원 640,000원 |
배 기 량 | 1대당 년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500CC 초과 1,000CC 초과 1,000CC 이하 | 30,400원 26,000원 21,200원 | 249,600원 172,800원 96,000원 |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1대당 년세액 | 16,800원 | 51,200원 |
구 분 | 1대당 년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 82,000원 50,000원 41,000원 35,000원 21,000원 | 77,000원 44,000원 |
화물적재정량 | 1대당 년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초과 | 4,400원 6,400원 9,000원 12.000원 15.000원 24,000원 30,000월 36,000원 | 19,000원 23,000원 32,000원 42.000원 53.000원 87,000원 105,000월 126,000원 |
구 분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 24,000원 9,000원 | 105,000원 39,000원 |
구 분 | 1대당 연세액 | |
영업용 | 비영업용 | |
3륜 자동차 대형 2륜차 소형 2륜차 | 3,100원 2,200원 1,100원 | 11,500원 12,000원 5,800원 |
제38조(납기)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서 징수한다.
기 분 | 기 간 | 납 기 |
제1기분 제2기분 제3기분 제4기분 |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자동차를 납기개시 후에 원시 취득하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 제14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39조(신고의무) ①법 제196조의9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소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번호,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5.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수, 축간거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일 때에는 그 자동차의 전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자동차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등)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농지를 타인에게 경작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경작자에게 부과한다.
제42조(농지소재지 등의 신고) 영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 또는 경작에 관한 신고는 주소, 성명, 농지의 소재, 지목, 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30일 전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자력상실감면 등)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므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세율) 농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갑류 기준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6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8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2. 을류 각 기별의 소득금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5만원 이하의 금액 100분의 10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제45조(이동지의 신고) ①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과세지 또는 비과세지가 된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즉시 농지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소득금액신고)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그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을류 해당 농지전부에 대하여 각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 각기 중의 소득금액, 소득산출의 기초와 영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납기개시 전 2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위원의 수량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일당 : 3,000원 여비 : 1,500원
제48조(납기 등) ①농지세의 납기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2. 을류 제1기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법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 징수하는 농지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물의 수확이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49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시장이 조사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 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50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79. 1. 17>
제51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내에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2조(특별징수의무) ①도축세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 돼지를 도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53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 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54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할 구청장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도축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7조(납세의무자) 마권세는 경마를 할 때마다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58조(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59조(신고의무) ①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과 그 해당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납부)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그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관할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각 경매때마다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적중수
제62조(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 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승마투표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63조(가산세액 등의 징수) ①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마권세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마권세액으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법률 제827호 지방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조례폐지) 부산시조례 제1호 부산시세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조례는 법률 제12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 조례 제213호 부산시세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64. 2.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514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 칙<66. 10.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80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은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 국세의 예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제46조제3항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 11. 28>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2743호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68. 2.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32조의 규정은 1967년 5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70. 5.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12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 조례 제213호 부산시세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70. 5. 6>
이 조례는 법률 제2149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70.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2.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59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 조례 제581호 부산시세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74.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3.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4. 6. 28>
이 조례는 1974년 5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3. 13>
이 조례는 법률 제2743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1976년 정기분 면허세납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75. 6. 25>
이 조례 중 제38조는 1975. 7. 1부터 시행하고 제6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1. 13>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6. 6. 21>
이 조례는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시조례 제18호 부산시세조례(1983. 3. 13)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79. 1. 17>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시구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