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2조(기금의 재원)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조(기금의 재원)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2조(기금의 재원)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2조(기금의 재원)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2조(기금의 재원)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제2조(기금의 재원)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1. 광고물 등의 정비
제3조(기금의 용도) 2. 경관 개선
제3조(기금의 용도)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제3조(기금의 용도)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5.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획홍보과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⑥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
제6조(위원회의 기능) 2.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의 변경
제6조(위원회의 기능) 3.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6조(위원회의 기능)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디자인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복식부기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광고물디자인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④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