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0.>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납부대상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택지등 개발사업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 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 (납부금액의 산정 기준) ①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7.20.>
가. 소각시설 : 해당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가연성 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철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
나. 퇴비화시설 : 해당 택지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가. 소각시설 :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220제곱미터/톤을 곱한 면적
나. 퇴비화시설 :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440제곱미터/톤을 곱한 면적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 제곱미터당 매입 단가 산정
나. 설치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택지등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가. 소각시설 :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3호에 따른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시설 : 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부지면적에 제3호에 따른 부지 매입 단가를 곱한 금액
가. 소각시설 :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처리 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톤당 비용(소비자 물 가상승률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에 제1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나. 퇴비화시설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건설된 1일 처리 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당 비용(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에 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퇴비화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
②감정평가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부과·징수) ①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 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20.>
②구청장은 납부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납부기한, 납부금액, 납부장소를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분할납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납하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시부터개발사업 완료시까지 사업 시행기간 중 연 2회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토록한다. <개정 2011.7.20.>
제7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납부대상자가 시행하는 택지등 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 사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사용할 수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0.>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20.>
제16조(관리공무원의 지정<개정 2011.7.20.>)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1.7.20.>
②「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0.>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세외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7.20.>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납부대상자"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 이라 한다)를 개발하면서 해당 택지등 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부칙< 2007. 4. 13 조례 제777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조례의 개정 을 통하여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 할 수 있다.
제3조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 조성된 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완료후 남은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1. 7. 20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