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
설설치와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함)이 시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영 제4조제4항 규정에 따
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산정에 있어 영 제4조제3항에1호의 소
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일 처리능력 200톤이상 설치 또는 설치중인 소각시설 3개소 이상의 설치면적
②영 제4조제3항제2호의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
는 비용 "의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
공업 등록업체 2개소 이상에서 견적한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③영 제4조제3항제2호의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
기물 잔량"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시하
④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부대경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3조(설치비용납부) ①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에 분할납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시된 분할납부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
할납부 및 납부금액·납부기한을 고지하고 매 납기일 1월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제4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북구외의 지역에서 반입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북구에서 산정한 폐기물수수료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제5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처리시설로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매립량이 1일 300톤미만인 폐기물 매립 시설로
제6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북구의회의원 2인, 북구 소속공무원 2인, 북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
대표 3인,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위원중 북구 소속공무원과 구청장이 선임하는 전문가는 구청장이 선임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결과 공개
4. 주변영향권내 타지역 편입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제8조(임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위원회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
③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
과장, 서기는 청소행정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8.12.31, 2004.7.10)
제12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회의를 작성 비치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
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 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구성
②지원협의체는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제1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은 조성
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
제16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 반
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
제1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영 제25조제1항위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②지원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의 반입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주변영향지역 지원) 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의 주민에 대한
5.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
②사업비는 지원은 주민지원기금의 범위내에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
제19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
·공개하여야 할 대상시설의 규모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8.09.21 조례 제0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